대중교통(버스) 정보교환 기술 기준
1. 목적
- 이 기준은 대중교통(버스)에 관한 시스템 구축·운영의 효율성,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의 신속성 및 정확성, 센터간 정보교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.
2. 적용범위
- 이 기술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, 공공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시스템(이하 “공공시스템”이라 한다) 또는 공공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에 적용한다.
- 이 기술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.
3. 버스정보의 분류
- 버스정보는 ‘버스의 운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(이하 “버스관리정보”라 한다)’와 버스의 이용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(이하 “버스안내정보”라 한다)로 구분한다.
- 버스관리정보는 운행간격 조정 및 승객보호, 운행지시 등을 위하여 버스위치, 운행계획, 운행지시, 운행관리, 긴급상황, 기반정보버전, 기반정보에 관한 정보로 구성한다.
- 버스안내정보는 이용객의 버스선택 및 승차·하차편의를 위하여 버스위치, 도착예정, 운행계획으로 구성한다.
4. 정보연계
- 버스정보는 수집방식 및 가공주체의 상이, 버스정보의 연계·통합 여부에 불구하고 상호 호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연계되어야 한다.
- 버스관리정보를 수집·가공하는 주체가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버스안내정보를 수집·가공·제공하는 주체가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버스정보 수집·가공·제공 단계의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단계의 행위주체가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며, 정보연계의 경우 제공주체가 소관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한다.
- 버스안내정보를 수집·가공·제공하는 주체가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, 제공주체는 실시간 정보 및 관리 중인 기반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.
제정 2004. 11.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-390호
개정 2009. 8.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02호
개정 2010. 3. 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56호
개정 2014. 4.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176호
개정 2018. 8.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505호